사회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출근 한 60대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8-12 14:52  | 수정 2020-08-12 15:04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기격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로 지난 2월 22일 자기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3월 3일 집에서 나와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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