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은 면해
입력 2020-08-12 14:47  | 수정 2020-08-19 15:04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오늘(1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좌관 역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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