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장벽 이겨낸 인더케그 국내 시장 진출
입력 2020-08-12 14:43 
인더케그 설치 모습

전미가전박람회에서 혁신상을 받고도 불합리한 국내 주류 규제에 묶여있었던 '캡슐형 수제 맥주' 디바이스 기업 인더케그가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해말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 키트 등이 주류의 범위에 포함되고, 음식점·주점에서 캡슐 맥주 키트를 활용해 술을 만드는 게 허용되면서다.
12일 인더케그는 프랜차이즈 펍(Pub) '와바' 삼성점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 '더블글래스'를 상대로 지난 7일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인더케그는 맥주의 원료인 맥즙을 발효,숙성하여 맥주로 제조해주는 기기이다. 18리터짜리 전용 플라스틱 용기인 스마트케그에는 전통적인 양조 방식으로 제조된 맥즙이 이스트(효모) 캡슐과 함께 담겨 있다. 맥주 제조는 스마트케그를 기기에 간단히 연결 후 기기 상단 컨트롤 패드의 '시작'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7일 내 완료되며 유통과정 없이 현장에서 바로 판매가 가능하다.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는 기기에 연결된 맥주들의 상태(제조 중, 제조 완료)와 잔여량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케그는 총 10개까지 기기 내 연결이 가능하여 10가지 다른 맛의 맥주를 180리터까지 제조할 수 있다. 폭과 높이는 88센티미터, 2미터에 불과하여 일반 가정용 냉장고 정도 크기다.
인더케그는 CES2020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회사다. 알코올 1% 이상의 음료만을 주류로 인정하던 기존 주세법 개정을 이끈 일명 '인더케그'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강태일 인더케그 대표는 "현재 9월까지의 계약 물량은 이미 완판되어 추가 생산을 서둘러 준비 중"이라면서 "이번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중국, 미국, 인도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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