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만희 총회장 측,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사
입력 2020-08-12 14:41  | 수정 2020-08-19 15:07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측이 12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수원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같은 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선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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