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신현준 프로포폴 불법 투약 고발장 반려…"불법성 없어"
입력 2020-08-12 14:30 

배우 신현준 씨(51)의 전 매니저가 과거 신씨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낸 고발장이 반려됐다.
12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의 전 매니저인 김모 대표가 지난달 14일 낸 고발장을 같은 달 27일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인 7년도 훌쩍 지난 상황"이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프로포폴은 2011년 2월 마약류로 지정됐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달 초 신씨로부터 적정 수준의 월급을 받지 못했고, 폭언 등에 시달리는 등 13년간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후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그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신씨 또한 "김 대표가 나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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