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NS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재유포한 10대…징역 2년 선고
입력 2020-08-12 14:14  | 수정 2020-08-19 15:04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하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1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오늘(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 판사는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음란물을 팔고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해당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상당수였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가족도 선도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군은 2018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인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등을 250명에게 판매하고 4천800만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A군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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