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남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에 `1만건` 몰렸다
입력 2020-08-12 13:55  | 수정 2020-08-13 14:0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주택재개발로 나온 '산성역자이푸르지오'의 특별공급에 1만여건의 청약수요가 몰렸다.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적용되는 성남시 첫 민영단지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적용을 받는 단지지만, 이미 1만명이 넘는 무주택자 수요가 이 현장에 청약을 넣은 셈이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보다 일반공급에 더 많은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12일 진행하는 1순위 청약에도 적지 않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의 특별공급 1347가구 모집에 1만896명이 신청, 경쟁률이 평균 8.09 대 1로 나타났다. 이 물량은 민관합동 주택재개발사업이라 공공분양의 모집공고를 적용받는 현장이라 청약 조건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당해지역 무주택 수요자들이 대거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이 512세대 모집에 6750건이 접수, 14.18 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애최초는 339세대 모집에 2945건(9.69 대 1)이 신청됐고, 노부모부양 특공은 81세대 배정에 350건(5.32 대 1)이 몰렸다. 이어 ▲다자녀가구 3.77 대 1 ▲기관 추천 2.56 대 1의 순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특별공급에서는 인천과 경기도의 다자녀가구와 기관추천자도 일부 당첨 기회가 있지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3개 부문은 지역 거주자 우선이다.
이 현장은 12일 1순위(해당지역), 13일 1순위(기타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수가 모집수의 600%에 미달할 경우 1순위 기타지역과 2순위를 차례대로 접수받지만 초과 시 1순위 기타지역과 2순위 청약은 받지 않는다
1순위 청약시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에는 자산·소득요건이 적용되지만,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물량에는 자산·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LH가 시행하고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업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는다. 3.3㎡당 평균분양가가 2182만원으로 책정,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51㎡ 4억7500만원 ▲59㎡ 5억4000만원대 ▲74㎡ 6억6000만원대 ▲84㎡ 7억2000만원대다. 시세대비 4억원 정도 저렴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371세대가 배정된 일반분양 역시 공공분양 모집공고라 당연히 무주택이어야하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청약 가점이 아니라 매월 낸 돈이 모여서 가장 많이 모은 사람 순서로 당첨된다. 민간분양 아파트와 달리 만점에 가까운 청약통장이 이 현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셈이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일반공급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하며, 만약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시 계약이 해지된다.
이 현장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된다. 당첨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 외에도 부적격 당첨시 당첨자 본인은 향후 최대 1년간(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12.16대책에 따라 청약통장 등을 거래 혹은 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 교란행위자와 알선자 모두 최대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는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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