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숙명여고 문제 유출` 쌍둥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8-12 13:41  | 수정 2020-08-19 14:07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 답안을 보고 중간·기말고사를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 씨(53)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앞서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으나,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돌아간 후 지난 2019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기소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실제로 성적이 올랐을 뿐 사전에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반면 검찰은 여러 증거에 기초해 답안 유출이 사실이라 판단하고 두 자매에게 장기 3년·단기 2년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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