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공개장소서 상관 욕한 군 장병, 모욕죄 맞다"
입력 2020-08-12 13:14 

군 장병이 공개된 장소에서 상관과 그의 지시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선고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하는 유죄 판결이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한 국군병원 본부근무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18년 6월 부대 원사와 일병, 타부대 소속 군인이 듣고 있는 곳에서 본부근무대장과 행정보급관을 지칭하며 지시가 부당하다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욕설은 본부근무대장의 조치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드리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선고 유예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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