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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20-08-12 11: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이씨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안 자체가 국민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면 좋은 성격도 있다. 가급적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배심원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며 서해순 씨는 최대한 설득해 나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민사재판에서는 명예 훼손 책임이 인정돼 1억원의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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