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매매·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점검
입력 2020-08-12 11:43  | 수정 2020-08-19 12:07

정부가 매매·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는 조사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행정안전부·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매매·전세가 담합과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입주민의 매매·전세가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특별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카페나 SNS 등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중개를 몰아주거나 막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런 행위는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P2P·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사례를 추출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요청해 이달 중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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