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입력 2020-08-12 10:42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이 2배로 인상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궐련을 100으로 볼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90, 액상형 전자담배(0.7㎖) 43.2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라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당 525원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외 부분을 원료로 삼아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지만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된다. 이로써 담배 제조자 등이 부당한 재고 차익을 얻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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