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홍남기 "수도권·세종, 경찰청과 국세청 단속·점검 강화"
입력 2020-08-12 10:07  | 수정 2020-08-19 10:3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또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기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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