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낙상' 은폐 의사 2심도 징역형…떨어뜨린 의사는 집유
입력 2020-08-11 19:31  | 수정 2020-08-11 20:16
【 앵커멘트 】
4년 전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갓 태어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일이 있었죠.
사망진단서까지 허위 발급한 혐의까지 받았는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낙상 의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반면 은폐한 의사에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8월 분당 차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 옮기던 의사 이 모 씨는 갑자기 넘어지면서 아기를 놓쳤고,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경막외 출혈 등을 입고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동료 의사 문 모 씨 등 2명은 초음파 영상 판독 결과 등을 지우고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어 아기가 병사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원장 장 모 씨도 낙상 후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은폐에 가담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문 씨 등 2명은 증거인멸죄가 인정돼 징역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장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그대로를 확정지었습니다.

다만 아기를 떨어뜨린 이 씨에게는 원심 그대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특히 범행을 숨긴 의료진에 대해 "정보를 독점해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하는 의료인에겐 온정을 베풀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됐지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의술을 베풀어온 점이 참작돼 형량이 더 늘진 않았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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