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카톡 내용이 수사 핵심…이동재와 327차례 연락
입력 2020-08-11 19:20  | 수정 2020-08-11 20:21
【 앵커멘트 】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엔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 관계로 적시되지 못했죠.
공소장을 살펴보니 공모 관계를 가늠케 하는 정황 증거뿐이어서, 잠겨 있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동재 전 기자의 23쪽 분량의 공소장엔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30여 차례나 등장합니다.

공소장을 작성한 수사팀은 취재 당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주고받은 327차례 연락에 주목했습니다.

취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길게는 10분 이상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나눴고,

통화 뒤엔 후배 기자에게 연락해 한 검사장이 "자신을 팔라고 했다"거나 "검찰과 다리를 놔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가 정황 증거에 불과하단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달 말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싸움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속 내용을 확보하려 한 이유도 직접 증거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비밀번호를 푸는 데에만 수개월이 예상되는 상황,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는 수사팀이 고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수사팀은 '부산 대화' 내용이 왜곡돼 공소장에 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은 맥락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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