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방심위, ‘프로듀스’ 전 시즌에 최고 수준 과징금 결정
입력 2020-08-10 22:51 
방심위 프로듀스 과징금 결정 사진=Mnet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로듀스 시리즈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인 과징금 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Mnet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에 대해 과징금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Mnet은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4개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 뒤 멤버를 선발하고는 이를 시청자 투표 결과처럼 속여 방송했다.


또한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