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월 공정위 지침은 과징금만?…사기죄 성립될 수 있나
입력 2020-08-10 19:31  | 수정 2020-08-10 20:39
【 앵커멘트 】
소비자 뒤에서 광고한다, 협찬을 받으면서 '내 돈 내고 산 척' 하는 행위죠,
유명 유튜버 쯔양은 제기된 의혹만으로 은퇴 선언도 했는데, 실제 이러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260만여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쯔양은 지난 6일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고,

의혹을 예단했던 유튜버 참피디가 해명에 나선 방송은 271만 회가 조회됐습니다.

▶ 유튜버 참피디 / 지난 7일 방송
- "쯔양님께서는 절대로 뒷광고나 시청자 기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플하고 허위사실, 비난때문에 굉장히 힘든 …."

월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의 방송이 실제 협찬으로 제작됐다면 시청자들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본인이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인환 / 변호사
- "광고에 기망을 당해서 소비자가 돈을 쓰고 회사는 돈을 벌었다…사기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기망과 물건의 구매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영상에 '유료광고' 배너를 넣게끔 지침을 강화하지만, 위반 때 과징금을 부과해도 대상은 광고주인데다 소급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윤광훈 / 변호사
- "결과적으로 법령이 개정돼야 하겠죠, 실제 광고 행위를 하는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브 방송.

방송법 규제 대상이 아닌 만큼,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심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