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고용 사진 찍고 끝"…실효성 떨어지는 성희롱 예방 교육
입력 2020-08-10 19:31  | 수정 2020-08-10 21:04
【 앵커멘트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예방 교육을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잘 되고 있을까요?
이어서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에는 6백만 개가 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기업은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은 A씨는 회사에서 수강 시간을 따로 주지 않아 제대로 수업을 듣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대기업 직원
- "업무를 하면서 옆에 창을 띄워두고 듣는 경우가 많고. 이게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면 회사에서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중소기업에서는 자료만 제출하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B 씨 / 전 중소기업 직원
- "설명하는 척하고 뒤에서 팀장이 그 모습을 사진 찍고 바로 교육 끝냈거든요. 시험 볼 때 다 과락되면 안 되니까 답안지를 사원 채팅방에 뿌리거든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교육이 비슷한 점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중소기업 직원
- "사내 성희롱 예방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려라 강조해서 말했는데, 중소기업은 (제대로 된) 성희롱 예방 담당자가 있을 수가 없는…."

지난해 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고작 700곳, 감독이 소홀한 사이 성희롱 신고는 최근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 인터뷰 : 박사영 / 노무사
- "예방 교육을 형식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정확한 콘텐츠를 가지고 장소는 어디서 하고 시기는 어떻게 한다, 강사의 기준은 어떻게 한다 명확히…."

교육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배병민 기자, 정지훈 VJ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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