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달 하나씩 규제 추가…부동산 `Kill린더`
입력 2020-08-10 17:35 
◆ 부동산대책 후폭풍 ◆
30대 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 대책과 전방위적 부동산세 인상을 담은 7·10 대책 등으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강도 높은 규제가 매달 하나씩 추가 시행되고 있다. 계속되는 정부 부동산 규제에 과연 집값이 잡힐지, 성난 부동산 민심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떠들썩한 부동산 세제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 3법 외에도 앞서 마련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시차를 두고 잇달아 하나씩 추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수도권 전역(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및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돼 있으나 그 외 수도권·지방광역시는 분양 이후 6개월, 기타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없다.
다음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거래할 때 9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내야 했던 증빙자료도 9월부터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한다.
10월에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 말 발표한 '공시가격 신뢰 제고 방안'을 통해 우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 목표치를 정해 공시가격을 올렸지만, 내년부터는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도 현실화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11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렌트홈 등), 국세청(홈택스), 행정안전부(주민등록시스템 등), 대법원(등기시스템) 등 정부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임대등록정보 공동 활용이 시작된다. 12월에는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기간이 종전 계약 종료 시점 1~6개월 전에서 2~6개월 전으로 당겨진다.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12월 10일 신규 전세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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