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와해' 삼성 임직원들 2심도 유죄…이상훈만 무죄 석방
입력 2020-08-10 17:34 
자회사의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노조문제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는 근거로 든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직접 보고를 받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직접적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없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증거로만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피고인들도 표적 감사 의혹 등 증거가 부족해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줄었습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와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량과 집행유예 기간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만든 노조와해 전략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는 1심 판단 상당 부분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전실을 중심으로 노사 전략을 수립해 각 계열사에 전파하고 계열사에서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했다"며 "피고인들은 광범위한 부당노동 행위를 했고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무시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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