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추석전 자금난 방지 조치'
입력 2020-08-10 17:30  | 수정 2020-08-17 18:04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0일),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합니다.

공정위는 오늘(1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51일간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기간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설과 추석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 위반 행위는 기존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되,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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