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사소송법학회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재고해야"
입력 2020-08-10 17:17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학계에서도 이를 재고해야 한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번 권고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속성을 잃고 정치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달리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임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은 현행 헌법상 당적을 보유할 수 있고 국회의원을 겸직하여 의정 활동도 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경우 정당이 수사권을 장악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회는 마지막으로 입법예고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학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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