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보, 집중호우 피해 中企 최대5억 특례보증
입력 2020-08-10 17:15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신용보증기금은 10일 서울 마포 소재 서부영업본부에서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신보는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해 피해 기업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피해 기업에는 기존 보증 금액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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