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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투표 조작 ‘프로듀스’ 방송한 CJ ENM에 과징금 확정 `최고수위 징계`
입력 2020-08-10 17:1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문자 투표 조작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제인 과징금 부과가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프로듀스 101' 시리즈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과징금 결정 이유를 밝혔다.
Mnet은 '프로듀스 101'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놓고 합격, 탈락자를 뒤바꾸는 등 조작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달 진행된 소위회의 의견진술에서 CJ ENM 관계자는 "제작사가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진행 중에 있다. 큰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깊이 사과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이 사태는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 메인 제작진인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의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안준영 PD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 만 원,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나 현재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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