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와해` 삼성 임직원들 2심도 유죄…이상훈만 무죄
입력 2020-08-10 17:02  | 수정 2020-08-17 17:07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1심처럼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일부 형량이 깎인 이들도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약간 줄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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