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의암댐 사고 진실 `공방`
입력 2020-08-10 16:23  | 수정 2020-08-17 16:37

강원도 춘천시 의암댐 사망 사고와 관련, 춘천시와 유가족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춘천시의 무리한 작업지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강원 춘천시 의암댐 상부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던 경찰선과 행정선, 민간보트 등 선박 3척이 침몰해 8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10일까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이번 사고의 쟁점으로 떠오른 작업 지시 여부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계장은 '떠나가게 내버려 둬라, 사람 다친다. 출동하지 마라. 기간제 근로자를 동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은 춘천시의 작업 지시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들이 작업에 나설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 A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저 휴가 중인데 어디에 일하러 간다", "중도 선착장 가는 중이다" 등의 이야기가 담겼다.
민간업체 직원 B 씨의 유족도 그가 지난 5일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3시부터 소양댐 방류하오니 인공수초섬 안전하게 관리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대다수 누리꾼은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의 주장에 공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상급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 누리꾼(hend****)은 "하급 공무원일수록 독단적인 행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위험하다고 직(職) 걸고 말린 상급자가 없었으니 발생한 틀림없는 인재(人災)"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fran****) 역시 "안전장치도 없이 전문적인 일 맡긴 책임자를 찾아내어 강한 책임을 물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하지만 춘천시의 무리한 작업지시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형사상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우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 소속)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지시한 상급자가 수문 개방 사실, 수문 개방으로 인해 유속이 빨라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험이라는 것이 사망에 이를 정도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예견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가지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내부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는 징계는 가능하나 형사상 처벌은 힘들어 보인다"라며 "다만 이처럼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나 대형 사고의 경우에는 이른바 '보여주기 식'의 입건이나 기소도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자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 분석, 경찰정 내 폐쇄회로(CC)TV와 의암댐 주변 CCTV 확보, 춘천시청 및 업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수집된 자료들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사고 경위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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