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새 대법관 후보로…이흥구는 누구?
입력 2020-08-10 16:08  | 수정 2020-08-17 16:37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됐다.
당시 그는 국보법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한 주심 재판관의 뒤를 잇는 대법관 후보가 된 것이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줄었고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1987년 6·29 선언 직후 제적생 복학 조치에 따라 학교로 돌아온 이 후보자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는 처음으로 판사에 임용됐다.
지금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울산·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약 27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판사에 대해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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