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창룡 청장 "수사권 개혁 하위법령안, 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입력 2020-08-10 15:56 

수사권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안에 경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는 해당 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경찰총수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내놓은 반대의견이다.
10일 오전 김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수사준칙 대통령령은 저희들도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지만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대표적으로 수사준칙의 주관부서는 과거에는 수사지휘 준칙이었으니 법무부 주관이 맞을수도 있지만 이제는 상호협력 대등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주관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하위법령안에 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해 수사범위를 제한해둔 현재의 수사권개혁 법안들이 향후 변질될 수 있다는 경찰 내부의 시각을 반영한 주장이다.
김 청장은 또 "수사권 개혁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수사 범위를 넓히려 해선 안된다"며 "특히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부분은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상 (검찰이) 무제한으로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등 다양한 논의의 기회가 마련될 것인데 경찰청은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최근 발표된 '자치경찰제 일원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더라도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이 줄지 않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여러 요소를 감안했을 때 현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지원 등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기존 안이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주 자치경찰 모델을 서울, 부산 같이 치안 수요 많은 곳에서 바로 시행했을 때의 혼선 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보경찰 폐지론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정보 경찰의 개념이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안전의 위해 요소를 먼저 파악해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정보활동은 강화하는 추세"라며 "정보 경찰 문제는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정치 관여나 시민사회 사찰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그의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는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수사가 가능해 수사 중이다"며 "수사 진행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