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에서 걷은 현금 기부채납, 강북 개발에도 쓰인다
입력 2020-08-10 15:53  | 수정 2020-08-17 16:07

서울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걷는 현금인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지원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방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 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론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 방침을 굳히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기여금을 광역 지자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며 "분배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주장했던 내용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5일에도 페이스북에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박 전 시장은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 강남구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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