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임대차 3법에 전월세 값 급등? 점차 안정될 것"
입력 2020-08-10 15:10  | 수정 2020-08-17 16:04

정부는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올 하반기 이후 주택 수급이 양호해 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주간 전세가 변동률은 7월 셋째주 0.12%에서 마지막주 0.14%에 이어 이달 첫째주는 0.17%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신규 전월세를 높은 가격에 내놓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계약 갱신에 5%룰이 적용돼 임대차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기에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이후 전세 수급전망은 양호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약 11만 가구로 예년 대비 17.0% 많은 수준이며, 서울도 하반기에 2만3천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22년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가구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에서 이뤄지는 전월세 계약은 모두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공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집주인으로선 어차피 4년간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게 되니 시작할 때 전월세 가격을 최대한 높게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4년 후에는 서울권역에 5·6 대책에서 발표된 7만가구와 8·4 대책으로 제시된 13만2천가구 등 20만여가구의 추가 공급이 본격화되기에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정보 전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속한 상담과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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