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케이뱅크로 통신비 자동 납부하면 KT 요금 최대 12만원 아낀다
입력 2020-08-10 14:48 

케이뱅크가 체크카드나 계좌로 통신비를 자동이체하는 KT고객에게 최대 12만원을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 30일까지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KT 통신비를 자동이체한 고객은 24개월 간 유·무선 통신비를 매달 5000원 환급받는다. 2년간 최대 통신비 12만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단 전월 실적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고객은 또 차감된 KT 멤버십 포인트를 최대 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통신비 절감에 사용한 멤버십 포인트를 현금으로 한 번 더 받는 셈이다. 케이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모든 은행과 GS25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무료다. 특히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는 해외 결제와 해외 ATM 현금 인출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 계좌로 KT 통신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5개월간 연 2000원씩 통신비를 최대 1만원 할인받는다. 올 연말까지 케이뱅크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이 이벤트 대상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마케팅과 연계 상품 출시 등 주주 및 그룹사와의 제휴 아이템을 지속 발굴해 케이뱅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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