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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재개 여부, 내달 7일 임시주총의 새 경영진 선임 안건 통과에 달려
입력 2020-08-10 14:29 

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서 속개 결정을 받은 신라젠의 운명을 결정할 가늠자로 다음달 7일 개최될 임시주주총회가 꼽히고 있다. 새로운 경영진 선임을 포함한 주요 안건의 통과 여부는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에 달렸다는 판단에 신라젠은 임시주총에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10일 바이오·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관련 심의를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특히 거래소는 임시주총에 경영진 신규 선임의 안건이 올라간 데 주목하고 있다. 상장폐지 관련 심사까지 받게 된 주요 사유에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전직 경영진들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라젠 임시주총의 안건은 ▲본점 소재지의 서울 이전을 포함한 정관 일부 개정 ▲사내이사 주상은·이권희 및 사외이사 홍승기·정영진·남태균 선임 ▲비상근 감사 정성미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감사 보수 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이다.

사내이사 후보로 오른 주상은 부사장과 이권희 전무는 전직 경영진들이 물러난 뒤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돼 현재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사외이사진 역시 법률전문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의 외부 전문가로 교체돼 전직 경영진들과의 연결고리를 완벽히 끊어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안건 가결 여부는 개인투자자들에 달렸다. 보통결의 사항인 사내·사외 이사 및 비상근 감사 선임 등은 출석 주주의 과반의 찬성이, 정관 일부 개정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특별결의 사항의 출석주주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문제는 임시주총까지 남은 시간이 3주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의결권대행업체 등에 의뢰하기에도 촉박한 기간이다. 회사 안팎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참여율이 거래재개 명운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많은 주주분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 행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임시주총을 계기로 신라젠의 경영 안전성을 확고히 하고 기업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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