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청 무단침입' 현직기자,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0-08-10 14:21  | 수정 2020-08-17 15:04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조선일보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선일보 A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기자가 혐의를 시인했느냐는 질문에 경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서울시청 취재를 담당하던 A 기자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기자는 현장에서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고, 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쇄회로(CC)TV로 A 기자의 무단침입을 확인한 서울시는 A 기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20일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다음날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24일에는 고발인 조사에 응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