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안듣는다`며 아들 흉기로 위협 엄마 구속영장 반려…이유는
입력 2020-08-10 14:07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세 아들을 거리에 끌고 다니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강동경찰서가 A(38)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은 A씨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구속 사유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대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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