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판사 제청
입력 2020-08-10 13:56  | 수정 2020-08-17 14:07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이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 측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며 후보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재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지난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라 불린 이다.
그는 지난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부장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권 대법관이다.
이 부장판사가 연루됐던 '깃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5년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20여 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그는 부산지법·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당시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진행으로 신뢰를 얻어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전례는 없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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