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혐의` 현직기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8-10 13:20  | 수정 2020-08-17 13:37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한 언론사 기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기자 A씨를 지난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청사 내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시 측 고발을 받아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28일 총회를 열어 서울시 기자단에서 조선일보를 제명했다. 조선일보는 출입기자를 변경하더라도 앞으로 1년간 기자단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 1년 후 신청을 하더라도 기존 기자단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