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사방' 성 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 불법 촬영 혐의도 받아
입력 2020-08-10 12:31  | 수정 2020-08-17 13:04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승려가 불법 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될 전망입니다.

오늘(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32살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A씨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을 송치받았으며, 이보다 앞선 5월에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들 사건도 기소, 이번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A씨 측이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성 착취물 중 410여 건의 경우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함에 따라 이 중 일부를 시청한 뒤 등장인물과 내용 등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다만 이같은 증거조사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뒤 1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열립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A씨는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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