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액결제 수수료 소비자 전가 논란
입력 2009-04-18 16:58  | 수정 2009-04-18 16:58
신용카드 가맹점이 소액결제에 한해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1만 원 미만을 신용카드 결제할 때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카드결제 자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가맹점은 소액 결제를 거부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었습니다.
또 대형과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해당 부분을 삭제한 여신업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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