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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분쟁, 조정 성립은 10건 중 2~3건 뿐"
입력 2020-08-10 11:35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 이미연 기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3건에 불과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소송으로 가기 전 전문가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발생 소지가 커진 상태라 이 위원회에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22건(23.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사건은 2366건(36.4%)이나 됐다. 이를 포함해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713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한 조정서에는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된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주임법이 개정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정 신청이 들어온 분쟁은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유지·수선의무 522건(8.0%)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0%) ▲계약갱신·종료 261건(4.0%) ▲임대차 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등의 순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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