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위 의혹 해명하다 동료 경찰 폭행…법원 "정직 처분 정당"
입력 2020-08-10 11:14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외부와 유착을 의심받자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에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지역의 치안과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인데도 동료 경찰관을 폭행해 동료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밝혔다. 또 "유착관계가 없는 것은 확인됐으나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던 경찰과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포장마차 불법 영업을 단속하던 경찰관에 단속과정을 물었으나 이를 두고 단속 업주와 유착관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자 오해를 풀기 위해 담당 지구대에 찾아갔다 말다툼 끝에 폭행에 이르렀다. 징계위원회는 2018년 8월 A씨를 강등 처분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해 10월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변경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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