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개입" 고발
입력 2020-08-10 10:47  | 수정 2020-08-17 11:0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한 변호사 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오후 2시경 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변 측은 "김 장관 등은 지난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과세와 같다"며 "김 장관은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안에 따르면 일부 최상위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는 한 해 전의 두 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업계에서는 국토부 관계자가 한국감정원의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 토지의 지가를 올리도록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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