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대법 "평소 허락했어도, 잠든 연인 나체 촬영은 유죄"
입력 2020-08-09 19:31 
평소에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고 해도,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평소 사진 촬영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나체로 잠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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