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이 음주 질주한 30대 19km 추격해 붙잡아…"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20-08-08 09:50  | 수정 2020-08-15 10:0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쯤 서울시 마포구에서 경기도 김포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 B씨는 서울 강변북로에서 경기도 고양시를 거쳐 김포시까지 A씨를 추격하면서 이동 경로를 경찰에 알려 검거를 도왔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 당시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했으며 B씨가 19㎞를 추격해 김포시 고촌읍 한 도로에 A씨가 차량을 세운 뒤에야 그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청이 서로 공조를 하면서 미리 A씨의 예상 이동 경로를 차단했으며 '늑장 출동'을 하지 않았다"며 "추후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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