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안 내면 월급에서 강제 공제
입력 2009-04-17 18:08  | 수정 2009-04-17 18:08
앞으로 봉급생활자가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제때 내놓지 않으면 월급에서 바로 공제 처리됩니다.
또 법원의 지급명령을 어기고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월급에서 '우선 양육비'를 떼어내도록 하는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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