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성년자 유괴범도 '전자발찌'
입력 2009-04-17 17:13  | 수정 2009-04-17 20:22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상습 성폭력범만을 상대로 시행됐던 '전자발찌' 제도를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확대한 관련법 개정안 등 3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혼 시 양육비 지급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공제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국회는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석방과 체류인원의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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