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주택 재건축도 '지분 쪼개기' 원천 봉쇄
입력 2009-04-17 16:27  | 수정 2009-04-17 17:08
서울 시내 300개가 넘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제7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가구 수 만큼만 분양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원구 월계동과 동대문구 장안동 등 300개가 넘는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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