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연습장 허가' 뇌물 담당자 구속
입력 2009-04-17 11:25  | 수정 2009-04-17 11:25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충남 보령시청 국장 50대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3월 골프장 사업자 이 모 씨로부터 골프장 건설 허가를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이 씨 소유의 다른 골프장 지분 3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씨가 2003년 7월 골프장을 지으려다 허가가 지연되는 점을 알고 이 씨에게 허가변경 관련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를 노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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