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라임 펀드로 상장사 인수 뒤 주가 부양 일당 추가 기소
입력 2020-08-06 21:25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라임 펀드를 지원받아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 펀드를 지원받아 상장사 5개를 순차적으로 인수한 뒤 허위 자료를 배포하는 등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올린 상장사 부사장 이 모씨 등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도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남 모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상장사들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개발, 한국판 유니버셜스튜디오 설립 등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기업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감사인에게 위조된 주식담보계약서 등을 제공해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등 5명은 상장사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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