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청 "임대기간 내 세제혜택 유지"…구제 방안 마련
입력 2020-08-06 19:20  | 수정 2020-08-06 20:31
【 앵커멘트 】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세제 혜택 약속을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는 불만이 컸었죠.
당정청이 기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그제(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아파트 임대사업은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인터뷰 :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아파트를 매입하여 등록하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문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믿고 아파트 임대사업과 단기 임대사업에 뛰어든 이들입니다.

불과 4년 뒤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대로라면, 4년 단기·8년 장기로 아파트 임대사업을 등록한 이들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업자 지위가 사라져 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특히 양도세, 종부세 등 각종 혜택을 다시 토해낼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희국 / 미래통합당 의원 (그제 반대토론)
- "정부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국민들의 권익은 보호돼야 합니다. 이 규정 명확히 않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런 역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어제(5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후속 입법을 확정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 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워도 기존 혜택을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선의의 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만간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박준영,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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