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86 운동권` 출신 허인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로
입력 2020-08-06 18:53 

'386운동권' 출신 친여인사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6)이 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북부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전 이사장에게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박지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그간 허 전 이사장이 2015년 국회에 수천만원 규모의 도청 방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허 전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말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불법 하도급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그는 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돼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시공하기로 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물량 다수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중소기업 '녹색건강나눔'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월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위반·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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